당원 6명 “중앙위 의결 무효” 2차 가처분 신청
열린우리당의 기초당원제 도입을 반대하는 기간당원들이 “지난달 중앙위에서 통과된 기초당원제는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장재원씨 등 열린우리당 당원 6명은 신청서에서 “중앙위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며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위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서울남부지법 수석재판부에 배당됐으며 재판부는 8일 오후 첫 심문을 열 예정이다.
이번 조처는 기초당원제 도입을 둘러싼 기간당원들의 두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며 정당 활동을 해온 열성적인 기간당원들은, 당원 자격을 완화하는 기초당원제 도입에 반대해왔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기간당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초당원제 도입 결정을 무효화했다. 그뒤 열린우리당은 전국대의원대회의 당헌 개정권을 위임할 수 있는 중앙위원회를 열어 기초당원제 도입을 다시 의결했다.
우원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2·14 전당대회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