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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근혜 “도덕기준 국민들이 판단할 몫”

등록 2007-02-16 18:25

정인봉 변호사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1996년 15대 총선 때 선거비용 축소신고 사실을 이명박 전 시장이 부인하고 있는 사진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정인봉 변호사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1996년 15대 총선 때 선거비용 축소신고 사실을 이명박 전 시장이 부인하고 있는 사진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이명박 검증’ 공방 파장
정인봉 또 기자회견 “파렴치한” 공격
한나라당 홈페이지 비판논쟁 불붙어
위법전력 환기 ‘재탕도 약발’ 분석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법률특보를 지낸 정인봉 변호사의 ‘이명박 검증자료’가 이미 공개된 내용이란 사실이 밝혀졌지만,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표 진영이 “새로운 게 아니더라도 그 내용은 검증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검증 파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증은 국민들이 판단할 몫”= 미국을 방문중인 박 전 대표는 15일(현지시각) 정 변호사가 제출한 이 전 시장 관련 자료를 당 경선준비위가 “검증 가치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는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후보 검증은 개인이나 대선 캠프에서 할 일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도덕 기준으로 볼 때 (정 변호사 자료가) 중요한 것인지, 경선위 주장처럼 과연 하찮은 것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또 “당 경선준비위가 밝힌 내용은 정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찮은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냐”라며 “대통령 후보의 도덕 기준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 변호사에게 미국 방문 전에도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어제 저녁에도 또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 하면 안된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이 전 시장 캠프 쪽이 ‘짜고 치는 고스톱’ 운운하며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거지이며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런 논리도 말한다면 과거 국회에 저에 대한 괴문서가 뿌려졌는데, 그것도 이 전 시장 쪽에서 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박 전 대표는 “검증과 네거티브 공략과는 다른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흠집내기 위해 비방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되지만 검증을 통해 후보의 국가관과 역사관, 경제철학, 말의 일관성, 당노선에 맞는지 등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것”이라며 검증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쪽 진영의 공방 계속= 정 변호사는 16일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공격했다. 정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시장은 선거법 위반을 폭로한 비서관 김유찬씨를 캐나다로 도피시키고, 김씨에게 ‘폭로 내용은 거짓’이라는 편지를 쓰게 한 파렴치한 범죄인”이라며 “이런 사람이 시장까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들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할 대통령으로 나가서야 되겠냐”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이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 때 강삼재 당시 사무총장에게 ‘나를 출당시키면 다른 위원장들이 쓴 불법자금까지 모두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고 강 전 사무총장이 말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쪽의 정두언 의원은 “더이상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이 협박했다’는 정 변호사 주장에 대해, 강삼재 전 총장은 “어이없다”고 말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정인봉 변호사가 박근혜 편이 아니라 이명박의 세작이었다”며 정 변호사와 박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글과, “이명박의 범행을 이제서야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이 전 시장 비판 글 등이 올라오면서 논쟁이 불붙고 있다.

당내에선 이번 일로 박 전 대표에 비난 여론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이 전 시장의 위법 전력이 적나라하게 환기되면서 이 전 시장 또한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연합뉴스


‘논문 중복제출’ 김병준 고발건도 무혐의
검찰 “정변호사가 사실 오인”

정인봉 변호사가 지난해 7월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를 ‘두뇌한국(BK) 21’ 관련 연구논문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는 16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아 완성된 논문을 ‘두뇌한국 21’ 지원 자금으로 연구한 결과물처럼 다시 제출해 교육부로부터 3년 동안 2억7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정 변호사가 고발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정병두 부장검사는 “김 전 부총리가 팀장을 맡았던 국민대 연구팀은 ‘두뇌한국 21’ 사업 목표치로 논문 15편을 제시하고 연구비를 받았으나 이를 훨씬 초과하는 36편의 논문을 제출했고, 이 가운데 문제가 있는 논문은 2편”이라며 “이 논문들을 빼도 연구비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기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김 전 부총리가 진영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박사학위 논문 심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1억500만원의 연구 용역을 받은 뒤,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진 구청장 논문을 통과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공소시효도 만료된 데다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을 따냈고, 논문 통과에 김 전 부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도 없어 내용적으로도 무혐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고발”이라며 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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