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해마다 0.39%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2018년 12.9%까지 인상하고,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 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다만, 기존 수급자나 기존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기존 제도에서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해 두 종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길 경우 유리한 급여권을 선택하고, 나머지 급여에서도 일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두 종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길 경우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자녀 출산 때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와, 군복무 기간 가운데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2008년부터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소득 6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2008년 기준 8만9천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고 ‘표 대결’을 시도할 방침이어서,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의 범위와 연금 액수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막대한 소요 재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표결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6조원 이상 기업’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완화하는 한편, 출자한도를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이다. 법안이 4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안이 공표되는 4월20일 전후로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지은 김양중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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