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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분양값 상한제’ 국회 통과…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

등록 2007-04-02 22:44

한덕수 총리 임명안 가결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 공시(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두 건은 모두 부결됐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은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도록 한 주택법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도 건교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전국 시·군·구의 분양가심사위원회도 곧 만들기로 했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70명이 참여해 찬성 210, 반대 51, 무효 9표로 인준안을 가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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