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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 총리 “기초노령연금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등록 2007-04-06 20:22

국민연금 개혁논란 재여될 듯
한덕수 총리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기초노령연금법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는 연금재정에 대한 압박은 굉장히 커질 것”이라며 “기초노령연금법이 국민연금법과 한 짝이 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건의가 오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서 확정되는 만큼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일단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수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연금개혁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발이 커 이런 계획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국회는 지난 2일 65살 노인들에게 내년 7월부터 월 8만9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통과시켰지만,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시켰다.

이창곤 신승근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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