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목소리 권영길 의원단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연금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주고받기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장 뒤편으로 국회를 견학 온 초등학생들이 길게 줄을 서 걸어나오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재단몫 50%’ 개방형 이사 추천권 허용
애초 ‘종단’ 한정서 모든 사학으로 확대
애초 ‘종단’ 한정서 모든 사학으로 확대
열린우리 의원 10여명 반대
열린우리당이 모든 사립학교에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종단이 운영하는 사학에만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애초 개정안에서 한 발 더 후퇴한 것이어서 당내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25일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종단이 운영하는 사학뿐만 아니라 일반 사학에도 설치한다는 게 우리당의 협상안”이라며 “이것이 최종안이며, 이를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학법 개정은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최종 협상안은, 성직자 양성 과정이 있는 사학(신학대나 승가대)과 그밖의 사학을 구별해 개방형 이사 추천위 구성을 달리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추천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된다면, 신학대·승가대의 경우 종단에서 6명, 대학평의원회에서 5명의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일반사학은 거꾸로 학교운영위(대학은 평의원회)가 6명, 재단이 5명을 추천하는 식이다. 이렇게 구성된 추천위에서 2배수로 개방형 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재단은 최종적으로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종단 사학에 한해 종단 쪽에 개방형 이사 추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종단이 운영하는 사학에만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 구성 권한을 종단과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에 동등하게 준다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종단사학에만 ‘특혜’를 주면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방형 이사 추천위 설치 방안을 일반사학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런 최종 협상안은, 개방형 이사 선임 권한을 가진 사학 재단이 개방형 이사 추천 과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기남, 이미경, 안민석, 이경숙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들은 이날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하는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신기남 의원 쪽은 “열린우리당의 전·현직 국회 교육위원들 일부와 평소 사학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개혁적 의원 10여명이 뜻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들 의원들은 ‘사학법 재개정 반대 제안서’를 열린우리당 전체 의원들에게 돌리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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