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앞줄 오른쪽)가 25일 정치관계법 제·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모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김형오 원내대표(앞줄 왼쪽), 나경원 대변인(뒷줄 왼쪽), 박재완 대표비서실장(뒷줄 오른쪽) 등 당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한나라 ‘정치관계법 개정안’ 여전히 구설수…‘허위 유포땐 선거무효’ 남겨
한나라당이 촛불집회 금지, 인터넷 인기검색어 제한 등의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던 정치관계법 제·개정안을 상당 부분 철회했다. 한나라당은 25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촛불집회 금지 등 논란 규정을 대부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안상수 정치관계법 정비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고위원회 보고나 의총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가안이 보도되면서, 의도는 좋았지만 비난받은 점이 죄송스러우며 시정할 부분은 시정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 중 삭제된 부분은 크게 3가지로, △촛불집회 금지 조항 △선거일 120일 전부터 포털사이트 등에서 선거 관련 단어를 인기검색어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후보단일화 토론 방송금지 조항 등이다. 이런 조항들은 다른 정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안에서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 안 위원장은 특히 ‘촛불집회’와 관련해 “전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집회는 금지돼 왔다. (한나라당 가안이) 마치 모든 촛불집회를 금지하는 것처럼 비쳐진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토론회와 같은 후보간 단일화 토론회 방송금지 조항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모든 후보간 공정한 토론기회 보장’으로 내용을 바꿨다. 의총 참석 의원들은 “안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선 큰 반론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의총장에서 “최고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 무효’, ‘수개표 원칙’ 등 논란이 된 일부 조항은 그대로 남겨둬, 입법 과정에서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무효’의 경우, 상대 후보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허위사실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는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한다”고 명시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주요 내용
그동안 당의 정치관계법 특위안에 반대 의견을 펴왔던 남경필 의원은 “수정안이 많이 보완된 것으로 보지만, (후보자 쪽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적용이 가능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무효’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관계법 정비특위 소속인 김정훈 의원은 “지난 대선의 경우, 김대업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 직전 한나라당 후보 지지율이 6%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며 “선거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는 선거를 무효화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도 “상황을 안이하게 바라보지 마라”며 “야당으로서 보호장치는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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