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지난 4월 열린우리당과 합의한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뒤, 보도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9일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태도 변화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당 합의로 사학법 재개정안이 7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 이후 18개월을 끌어온 사학법 재개정 논란이 끝나게 된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엔 사학재단 쪽, 특히 종교사학들의 압력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학으로서는 현행 사학법으로 이사장의 겸직 금지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형 이사제라는 한가지 문제에 가로막혀 다른 문제점들까지 끌어안고 가는 데 한계를 느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최근 사립학교법인연합회 쪽에서 열린우리당 안대로라도 우선 처리해서, 다른 부분들을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강했다”고 전했다.
특히 종교사학들은 종교인 양성 대학 문제에선 일반 사학보다 유리하게 개방형 이사 추천위를 구성하기로 정치권이 이미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 빨리 사학법을 타결하라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쪽에 강한 압력을 넣어왔다. 국회 교육위의 한 의원은 “지역구의 종교인들로부터 빨리 사학법을 타결하라는 전화를 최근 부쩍 받았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둔 ‘원내 제1당’이라는 부담도 작용했다.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인다’는 인상을 국민들에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당 지도부가 한 것으로 보인다.
1년6개월 끌어온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자신의 임기 안에 마무리하려는 김형오 원내대표의 개인 의지도 작용했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7월12일 퇴임하는 김 원내대표는 “후임 원내대표에게 더는 짐을 줘선 안된다”고 말해왔다. 2005년 12월 강재섭 원내대표가 사학법 개정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이후 이재오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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