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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평행선 달리다 ‘특위구성’ 매개로 대타협

등록 2007-07-03 20:21

열린우리·한나라, 사학법·로스쿨법 본회의 처리 전격합의
정치관계법특위 등 위원장 나눠 맡으면서 풀린듯
대선 앞두고 “사학법 개정” 종교계 압력 부담느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전격적으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쟁점법안 처리는 극히 불투명해보였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사학법 재개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로스쿨법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한나라당 방침도 굳건해보였다.

평행선을 달리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들 쟁점 법안 처리에서 갑작스레 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정치관계법특위와 예산결산특위, 국제경기지원특위 구성 문제가 매개체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등 3당의 합의문을 보면,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예결특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국제경기지원위 위원장은 통합민주당이 각각 나눠 맡기로 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바라는 종교계의 압력과 각 당의 당내 사정도 ‘대타협’에 일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노영민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종교계 인사들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왜 협조를 하지 않느냐’며 한나라당 쪽에 전화 공세를 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모두 종교계의 사립학교법 개정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에 재단쪽 인사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단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에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05년 12월, 사학 재단의 전횡을 감시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던 당론을 2년도 안돼 바꾼 것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은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를 위해 질서유지권 발동 요청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관들은 이날 오전에도 ‘야합정치 규탄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사립학교법 재개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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