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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삼성 특검법’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

등록 2007-11-22 19:13

통합신당·한나라당 합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삼성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위원장 이상민 통합신당 의원)를 열어 ‘삼성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고, 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오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기로 했다.

소위는 법안 절충 과정에서 통합신당 등이 강력히 요구한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한나라당이 주장한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위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을 수사 대상에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이 주장한 ‘당선 축하금’이란 표현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 넣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두 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어, 실제 특검 도입까지는 진통도 예상된다. 청와대가 이번 특검법안을 수용하더라도 실제 특검 수사는 대선 이후에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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