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새만금 지역 개발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새만금 지역에 외국자본을 도입하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갖춘 성장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새만금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5명 안팎의 ‘새만금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부 장관 산하에 실무 단위인 ‘새만금사업관리단’을 두도록 규정했다.
국회는 이날 또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의결 처리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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