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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 외국인학교 한국인비율 10% 제한

등록 2005-04-14 19:41수정 2005-04-14 19:41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14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전체 학생의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정부안대로 외국투자기관이 직접 학교를 설립·운영하거나 △정부가 학교를 짓고 운영은 외국교육기관에 맡기는 ‘공영형 외국인학교’를 세우는 등 두 가지 형태로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전했다.

회의에서는 두 형태의 외국인학교 모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되, 내국인 학생 비율은 정부안(정원 50%)보다 낮은 ‘재적 10% 이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내국인 학생의 학력 인정 문제는 국어·국사 과목의 이수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의원은 “외국기업 종사자들은 한국 학생이 많지 않은 학교에 자신의 자녀가 다니기를 바란다고 본다”며 “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영형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당 교육위원들이 마련한 ‘외국투자학교와 공영형 외국인학교 동시 추진’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당정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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