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달안 본회의 통과” 재촉
4월 총선 이전 처리 쉽지는 않을 듯
4월 총선 이전 처리 쉽지는 않을 듯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함에 따라 처리 절차에 탄력이 붙게 됐다. 통외통위에 5개월째 발이 묶여 있던 비준동의안 처리의 시동이 걸린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숱한 고비가 남아 있다. 통외통위 공청회와 청문회, 소위 심사,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고, 본회의 표결이라는 최종 관문도 통과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절차를 모두 마무리짓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3월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고 4월 9일이면 18대 총선이 치러진다.
더구나 원내 제1당인 통합민주당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서두르는 기색이 아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최근 “한국이 먼저 처리했다가 미국 의회가 부결시키거나 다른 조건을 내세워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국익 손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아직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노동당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등 농어촌 출신 의원 10여명이 ‘선대책 후비준’을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대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완전히 폐기될 수도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총선 탓에 4월 임시국회를 열기가 어렵고, 미국 역시 6월 이후부터는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4월 국회의원 총선 이후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통합민주당이 총선 뒤엔 농민 등 반대단체 등의 눈치를 보지 않고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 통외통위 간사인 이화영 의원은 “총선이 끝나면 처리해도 좋다는 기류로 흐름이 바뀔 수 있다”며 “당론도 찬성이고 찬성하는 의원이 다수이므로 총선 이후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월9일 총선 이후에도 5월31일까지는 17대 국회가 이어진다. 국회가 17대 임기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다면, 이른바 ‘레임덕 섹션(총선 이후 새 국회 임기 개시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불리는 이 기간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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