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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지역구 늘어나도 비례대표 감축 안돼”

등록 2008-02-15 20:32

획정위 ‘선거구 획정’ 복수안 확정
한나라 비례대표 축소 주장 ‘일침’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박병섭 상지대 부총장)는 15일 복수의 선거구 획정안을 내고 활동을 마치면서 “지역구 수의 증가가 비례대표 의원 정수의 감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이 공공연하게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데 일침을 놓은 것이다.

획정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 위원회의 획정안에 따르면 (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구가 증가하게 돼 있으나, 사회 각계·각층을 대변하고 특히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정당투표로 국민의 의사를 의석에 반영하려는 도입 취지에 비추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비례대표 증원 또는 현상(56명) 유지를 건의했다.

획정위는 또 획정위 안을 정치개혁특위의 협상 대상으로 간주하는 듯한 여·야의 태도와 관련해 “선거법의 ‘획정위 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단순 참고용이 아니라 위법이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마땅히 수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복수안 중 하나를 택일하라고 요구했다.

획정위는 현재의 지역구간 인구편차(3대 1)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것인 만큼, 국회는 인구편차를 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인구편차를 헌법재판소 권고치인 2대 1에 맞추라고 주문했다. 획정위는 정책제언에 △선진 외국과 같은 획정위의 상설기구화 △도-농간 선거구 획정기준의 이원화도 포함시켰다.

이번 획정위는 국회의원 등 ‘현역’ 정치인은 배제시켰지만, 각당의 의석비율에 따라 추천 위원수를 나눠 첫 ‘순수민간기구’라는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일부 비판도 받고 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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