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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무효판결땐 의석 유지…유죄선고땐 승계 못해

등록 2008-04-20 21:18

창조당 “이한정 당선무효 소송” 왜?
창조한국당은 20일 검찰이 학력·경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한정 당선인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곤혹스러워하며, 21일 이 당선인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내기로 했다.

김동민 공보특보는 20일 “이 당선인이 당선을 목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허위로 냈다면 등록무효에 해당한다”며 “당의 자진사퇴 요구를 이 당선인이 거부하고 있어 당선무효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창조한국당은 지난 18일 이 당선인의 후보등록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면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인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 창조한국당은 이 당선인의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면, 비례대표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창조한국당이 이 당선인에 대한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무효 소송 등 ‘자구책’을 동원하는 이유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키기 위해서다.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끝나는 당선무효 소송을 통해 이 당선인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비례대표 3번인 유원일 전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가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그러나 이 당선인이 경력 위조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통해 의원직을 잃게 되면, 창조한국당은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받을 수 없다. 김동민 특보는 “이 당선인이 기소가 돼도, 판결이 확정되려면 상당 기간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며 “당으로서는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석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석을 지키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는 동원되고 있지만, 이 당선인의 비례대표 공천 경위를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리는 작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 안팎으로부터 “무책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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