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3일 지난 4·9 총선 당시 한나라당 이화수(안산 상록갑) 당선자의 사조직에서 455만∼480만원씩 모두 1415만원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아무개(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아무개(31·여)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김아무개씨를 수배했다. 이씨는 총선 당시 이 당선자의 사조직 사무국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사례금 명목으로 함께 구속된 정아무개(46·여)씨 등 팀장에게 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