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지방의원 공천 관련 자금수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 사건 대책위원회’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합법적 후원금’을 명목으로 지방의원들한테서 공천 대가성의 정치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눈에 띄는 내용은 공천이나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교육감 선거 등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32조의 강화다. 대책위의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공천심사위원으로 공천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출마자, 출마 예정자, 당선인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천 대가성이 있을 수 있는 정치자금 수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장을 지낸 홍준표 원내대표가 그뒤 비례대표 당선인한테서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이 법안에 ‘홍준표 방지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이날 홍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고발한 김민석 최고위원(대책위원장)은 “홍준표 의원은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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