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사진)
‘DJ정부 법무비서관’ 박주선 민주 최고위원 “청와대 사전수사 권한없어”
“청와대와 검찰의 석연찮은 행태가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 사촌처형의 공천 비리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며 내린 결론이다.
박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엔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의 청와대 법무비서관(지금의 민정수석 기능)으로 일하면서 사정 업무를 담당했다. 이번 사건의 정상적인 처리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박 최고위원은 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이번 사건 처리 방식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청와대는 통상 첩보의 개연성 정도만 판단해서 일선 수사기관으로 넘겨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윤옥 여사와 관련성은 없다”는 청와대의 공식발표는 첩보 확인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박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권한에도 없는 수사권을 사용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검찰에 수사 범위와 한계를 이미 지정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친인척 사건을 금융조사조세부에서 수사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할 때 김영삼 대통령의 사촌처남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이번 사건도 당연히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박 최고위원은 또 검찰이 김종원씨를 사기 피해자로 상정해 놓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최고위원은 “30억원의 출처를 먼저 밝혀내기 위해 버스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수사를 끝낸다면 누가 그 수사 결과를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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