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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가축법 개정’ 평행선…원구성 협상 난항

등록 2008-08-13 19:37수정 2008-08-13 22:45

여야의 국회 원구성 협상이 13일 여야 합의 시한을 넘겼다. 최대 쟁점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14일 오전 원내대표단과 가축법 개정특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으나, 국회 장기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핵심 쟁점인 가축법 개정 문제를 놓고, 이날 늦게까지 가축법개정특위 차원의 실무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광우병 발생 국가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발병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등을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통상마찰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선진창조모임이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이 더 복잡해졌다.

가축법 개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4일 국회법 및 상임위 정수 규칙 개정안 처리, 19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고위 관계자는 “특위 시한을 연장해 가축법을 개정한다는 원칙만 갖고는 원구성을 할 수 없다. 개정 내용에 합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구성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축법 개정 범위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가 워낙 커,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 협상으로 국민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 내용을 법제화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미국을 겁내는 것이냐”며 “가축법 개정은 꼭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통상마찰을 빚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을 정부 당국자와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당 모두 국회 장기 파행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14일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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