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타결…장관 3명 상임위서 인사 검증
여야가 19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가축법개정특위 간사 등이 참석한 ‘6자 회동’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일괄타결했다. 이로써 18대 국회는 지난 5월30일 임기 개시 뒤 82일 만에 정상화됐다.
양당은 협상 뒤 발표한 합의서에서 미국을 포함해 향후 광우병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즉각 금수조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를 풀기에 앞서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여야는 또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대만, 미국과 일본의 쇠고기 수출입 협상 결과가 지난 4월 한-미간 체결된 협상의 내용보다 “수입국 입장에서 개방 폭이 축소될 경우” 우리 정부가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쇠고기 수입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한다는 데도 합의·서명했다.
협상 타결 직후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 명칭·정수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상임위 정수 규칙 개정안, 가축법 특위 구성안과 쇠고기 국조특위 연장안 등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와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다음달 2~3일과 3~4일에 이틀씩 연 뒤 5일 본회의를 열어 동의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이 대통령이 이미 임명장을 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신임 장관 3명에 대해서는 원구성 직후 꾸려질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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