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은 처리시한 8일에도 무산될듯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하지만 국회법상 처리 시한인 8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상정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중죄의 경우 구속 수감되는 게 국민 감정에도 맞고 법 감정에도 맞는다”며 표결 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말한 것은 일반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며 김형오 의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역 의원은 회기 중에 일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동의안 상정을 반대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 법사위가 진상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참고해 투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처지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없는 건 아니다. 한나라당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내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이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이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김 의원 문제가 문국현 대표 거취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곤혹스런 측면도 있다. 특히 수원지법이 이날 이한정 의원에게 선거법과 공·사문서 위조 혐의로 모두 3년의 징역형을, 이아무개 전 재정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문 대표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검찰은 문 대표를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8일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그 이후 절차도 논란거리다.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채 72시간이 지난 뒤 체포동의안이 폐기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의안의 효력이 살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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