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7개 법안 앞다퉈 제출
대상자 확 줄어 유명무실 될판
대상자 확 줄어 유명무실 될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이 18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낸 것을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낸 종부세법 개정안은 9일까지 모두 7개에 이른다. 새 법안이 나올 때마다 세부담 완화 정도도 한 단계씩 커지고 있다.
유일호 의원(송파을) 등 13명이 지난 5일 발의한 법안은 ‘종부세 폐지법안’에 가깝다. 이 법안은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세율도 크게 내려 공시가격 20억원(과표 11억원)까지는 현행 1.5%인 세율을 1%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6년 신고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해 종부세를 낸 사람은 과세 대상자의 65%에 이른다. 또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29.8%에 이른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80% 가량이 빠져나간다. 세율도 낮아져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새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세금 면제 및 감면 대상은 늘어났다. 이혜훈 의원의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하고, ‘세대별 합산’ 과세를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게 뼈대다. 이종구 의원(강남갑)의 법안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덧붙였다.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게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세금을 보유기간에 따라 50~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뒤이어 나왔다.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다보니, 비슷한 내용을 재탕한 것도 있다. 7월24일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7월28일 공성진 의원(강남을)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연간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면제 조건만 조금 다르다. 8월27일 고흥길 의원(성남 분당갑)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공성진 의원의 법안과 세 감면 조건만 조금 다르다.
정부가 종부세법을 손볼 뜻을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계속 내는 것은 지역구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에 단골로 참여한 의원도 여럿이다. 김충환 의원(강동갑)은 7개 법안 가운데 5개 법안 발의에 참가했고, 고흥길·이혜훈 의원은 4개 법안에 서명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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