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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사·보임’ 소동?

등록 2008-09-12 20:43수정 2008-09-12 21:25

정족수 1명 미달
교체발표 26분전
표결처리→무효
사·보임이란 국회 상임위나 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이 국회 의사국에 위원 교체 요청서를 보내야 하고, 의사국이 해당 상임위나 특위에 통지 공문을 전달하는 시점부터 사·보임의 효력이 인정된다.

한나라당은 예결특위에 불참한 황영철 의원을 박준선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요청서를 12일 0시5분에 의사국에 접수시켰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이어 사·보임 요청서는 0시32분에 다시 예결위로 통보됐지만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보다 앞선 0시6분에 추경안을 표결처리해 버렸다. 박준선 의원이 사·보임을 통해 예결위원으로 인정받기 이전에 벌어진 일로, 절차적 하자가 생긴 것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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