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당직자 대거 서명…정보위원 5명은 참여 안해
“기능 확대 안된다는 의견 있어”…국정원은 환영
“기능 확대 안된다는 의견 있어”…국정원은 환영
이철우 의원을 비롯한 61명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에서 “당론이 아닌 개인 입법일 뿐”이라는 발언이 나오는 등 여권 내부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인 홍준표 원내대표는 9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당 차원에서 전혀 사전에 논의된 게 아니다. 나도 아직 그 법 내용조차 모른다”며 “정보위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도 “국정원 직무에 관한 법이 60년 넘도록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에 맞게 개정될 필요는 있지만 아직 당론이 확실히 서 있는 상태는 아니다”며 “의원 개인 입법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공성진·송광호 최고위원, 김효재 대표비서실장,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등 당 핵심 인사 등 61명이 대거 서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정보위원 7명 가운데 최병국 정보위원장과 이철우 의원을 제외한 이해봉, 정몽준, 정의화, 홍준표, 황우여 의원 등 5명은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한 의원은 “국정원의 기능을 무한대로 확대하는 게 바람하지 않다는 당내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보위원인 정몽준 최고위원쪽 관계자도 “정보위 간사인 이 의원이 우리에게 국정원법 개정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서명 요청도 없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런 이견은 국정원 직무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데 따른 반발 여론과, 경제난이 심각한데 국정원법이나 만지고 있을 때이냐라는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정원은 법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정보위에서 원한다면 법 개정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환영했다.
신승근 송호진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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