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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신문법 개정’ 여당-언론단체 충돌 예고

등록 2008-11-10 20:49

여, 정기국회서 ‘신방 겸영’ 추진…언론노조 “파업도 검토”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야당 및 언론 시민단체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전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신문법을 고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 기준 30% 이상일 때,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17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신문법 제34조 2항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데까지 법을 손질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신문의 교차소유 허용 시기와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의 노림수는 헌재 결정을 빌미로 신방 겸영을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언론개혁 세력은 한나라당이 법 개정에 나서는 순간부터 언론장악 기도의 상징적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도 “한나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면 전면 파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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