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폐지 24개 신설·확대 52개…세수감소 눈덩이
“재정부 국세감면율 한도제 사실상 위반 가능성 높아”
“재정부 국세감면율 한도제 사실상 위반 가능성 높아”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할 만큼 비과세·감면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지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20일 내놓은‘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축소·폐지하는 비과세·감면 규모보다 신설·확대·일몰 연장하는 규모가 더 크다”며“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지난 4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9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정비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축소·폐지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24개 항목이며 이에 따른 내년 세수증가 규모는 408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설·확대·일몰연장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갑절이 넘는 52개로, 내년 세수감소 규모는 1조3228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비과세·감면제도의 남발로 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율 한도제를 사실상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세감면율 한도제는 국세감면 규모의 무분멸한 확대를 막기 위해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대비 0.5%포인트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회에 낸 수정예산안 자료에서 내년 경기가 크게 나빠져 총국세수입이 170조9천662억원으로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1조869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내국세 수입은 소득세(1조5733억원), 법인세(1조3729억원) 등이 크게 줄면서 처음 예산안보다 2조9281억원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환율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1338억원)와 관세(9212억원)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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