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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나라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 유지”

등록 2008-11-21 19:06

절반도 못 채운 ‘당론’ /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려고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좌석이 많이 빈 채 진행되고 있다. 총회가 시작되고 20여분이 지나도록 참석 의원은 172명 중 70여명에 불과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절반도 못 채운 ‘당론’ /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려고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좌석이 많이 빈 채 진행되고 있다. 총회가 시작되고 20여분이 지나도록 참석 의원은 172명 중 70여명에 불과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의총서 논란 매듭…세율 등은 여야 협상카드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두고 혼돈을 거듭해온 한나라당이 21일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고, 세율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기준 등 나머지 쟁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확정짓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렇게 결론냈다고 김정권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김 부대표는 “정부가 어제 당에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권을 위임했고, 당 지도부는 오늘 의총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정신을 존중해서 야당과 협상하기로 했다”며 “의원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당내) 논쟁은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종부세에 대한 ‘전면 수정론’과 ‘일부 보완론’이 대립해온 한나라당 안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의 개편만 하자”는 ‘홍준표식 해법’이 사실상 승리한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은 가진 자는 조금 더 세금을 내는 게 맞다며 종부세를 존치시키라는 것”이라며 “포괄적 조정권을 위임받은 당은 이런 취지에 맞춰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개편안은 여당의 일방적 처리가 어렵다”며 “과세 기준 6억원 유지 당론 외에 세율 인하폭,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감면 기준 등은 기재위에서 여야 협의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면 수정론자’인 나성린 의원은 “강도가 1000만원을 빼앗아가는데, 500만원을 돌려줬다고 그게 무슨 혜택이 되느냐”며 정부안대로 종부세율 등을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기회를 충분히 줬다”며 “오늘 확정된 당론 외에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모두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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