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44) 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수사결과와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대선 경선과 18대 총선을 준비하며 중소기업 2곳으로부터 4억원 가량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2차례 심문에 불출석하고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다 이날 법원의 심문에 응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