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폭행자 심사 있어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7일 최진실씨 사망 이후 친아버지인 조성민씨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 회복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친권 회복을 배제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최씨 사건을 계기로 비행이나 폭행한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심사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런 경우에 대처하는 법률 개정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그게 되면 아주 부적절한 친권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민법은 남겨진 자녀에 대한 이혼한 배우자의 친권을 인정해 양육권과 재산관리권 등이 자동 부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계에선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을 꾸리는 등 현 친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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