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공천헌금 1심 재판서 ‘집유’
18대 총선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이한정(57·구속)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국현(59·서울 은평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문 대표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5일 “문 대표가 당채 매입 방식으로 6억원을 연 1% 이율로 당에 제공되게 한 점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6억원이 이 의원의 당채 매입비라는 문 대표의 주장을 인정해 무상 제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이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록 기간을 전후로 문 의원이 직접 이 의원에게 전화해 당채 매입을 독려하고 입금을 받은 뒤 감사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문 대표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문 대표는 선고 뒤 “(재판부가) 당채 이자가 너무 낮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선관위에서 1%면 괜찮다고 했는데 법원에선 문제가 된 모양이다”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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