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문국현 의원직 상실 위기

등록 2008-12-05 19:28

문국현
문국현
공천헌금 1심 재판서 ‘집유’
18대 총선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이한정(57·구속)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국현(59·서울 은평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문 대표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5일 “문 대표가 당채 매입 방식으로 6억원을 연 1% 이율로 당에 제공되게 한 점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6억원이 이 의원의 당채 매입비라는 문 대표의 주장을 인정해 무상 제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이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록 기간을 전후로 문 의원이 직접 이 의원에게 전화해 당채 매입을 독려하고 입금을 받은 뒤 감사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문 대표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문 대표는 선고 뒤 “(재판부가) 당채 이자가 너무 낮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선관위에서 1%면 괜찮다고 했는데 법원에선 문제가 된 모양이다”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