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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홍준표 “정부 추진 법령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

등록 2008-12-18 19:33수정 2008-12-18 23:35

경제살리기 명분 국정원법 등 줄줄이 상정추진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 상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한나라당은 18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나머지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열’을 가다듬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부터 한마음이 돼 경제살리기 법안, 세출예산 부수법안, 사회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세계적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연말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중점추진 법안 77개를 선정했고, 이를 다시 △경제살리기 △선진화 △미래준비 △생활공감 △에프티에이 관련 등 5개 분야로 분류해 구체적인 처리 순서와 일정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 금산분리와 관련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분류돼 우선 처리대상에 올랐다. 신문사·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진출을 허용한 ‘방송법’과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을 삭제한 ‘신문법’,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으로 추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계법도 중점법안에 포함됐다. 애초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책금융공사법’ 등도 경제살리기 법안에 포함돼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영화 로드맵을 놓고 정부와 이견이 커 우선 추진법안에서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교원평가제 도입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 역시 미래 준비법안으로 분류돼 중점처리법안에 올랐다.

애초 ‘이념법안’으로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예고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과 ‘집회시위법’, ‘과거사위원회 통폐합법’, ‘국정원법’ 등은 중점 처리 법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가 “모든 법안을 상정하라”고 지시한 만큼,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법안 상정은 추진될 예정이어서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당내에선 지도부의 강경 노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희룡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경제 관련 법안과 사회갈등을 일으킬 법안은 구분해야 한다”며 “에프티에이 법안도 시급하지 않다. 밀어붙이기식은 모두 실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지도부의 강경론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혜정 이유주현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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