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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복지모금법안 공청회도 안거친채 직권상정될 판

등록 2008-12-28 19:09수정 2008-12-28 21:57

사회복지모금회법, 3000억 모금기관 정부가 지정
국민-직역연금 연계법은 대상자·수급율 불명확
한나라당이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 일정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28일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률에 포함됐다.

애초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가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24일 재발의한 이 법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갖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정부가 지정하는 여럿의 모금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양한 기관을 통해 모금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 모금단체와 학계에선 이를 정부가 민간 모금을 장악하려는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달 손숙미 의원이 공청회 개최를 갑자기 연기한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공청회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10년 전 공동모금회법이 만들어지기 전엔, 정부가 국민들의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쌓아두고 쌈짓돈처럼 썼다”며 “3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정부가 좌지우지해, 결국 친정부적인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애초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발의 단계부터 이어져 왔다. 손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전국 사회복지학과 교수 326명이 “민간 모금의 관치주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한데다, 사회단체 차원의 대책위원회까지 꾸려지는 등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온건한 사회복지 단체와 정치중립적인 재단까지 이 법안에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이유를 정부가 알아야 한다”며 “법 통과를 저지할 것이며, 통과되더라도 개정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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