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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강기갑 대표 ‘구사일생’

등록 2008-12-31 18:36

강기갑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민주노동당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당선무효 안돼
민노당 “이방호 정계복귀 시나리오 좌초됐다”
민주노동당이 31일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당 전체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던 강기갑(사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당선 무효형을 살짝 비켜갔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선 ‘구사일생’, ‘가장 큰 새해 선물’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강 대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제1형사부·재판장 박효관)는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 선거사무장 조수현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강 대표는 100만원 이상, 조 사무장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강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민주노동당 전체가 바짝 긴장한 터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3월8일 ‘총선필승 결의대회’에 강 대표가 처음부터 일반 유권자를 동원하기로 사전 공모하거나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그 시점에는 경쟁자인 한나라당 이방호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14~18%나 벌어져 있어 이 대회가 당선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강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조 사무장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 결과를 놓고 민주노동당은 강 대표가 일단 위험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고, 변호인단과 논의해 강 대표의 항소 여부도 곧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강 대표가 기소된 뒤 ‘강달프(강기갑 의원의 애칭)’ 구하기 ‘반쥐(반이명박) 원정대’를 구성하고, 사천 현지에서 ‘강기갑 구하기 삼보일배’ 행사를 벌이는 등 강 대표의 의원직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판결 결과가 나온 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권력과 독립을 이룬 판결을 환영한다. 무엇보다 사천시민과 함께 강 대표가 무사귀환한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이로써 이명박 정권의 ‘이방호 정계복귀’ 시나리오는 좌초됐다. 지금 실의에 잠겨 있을 이방호 전 의원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강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 논평을 내며 반겼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찬사를 보낸다”며 “진보정치 유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럽고, 우리사회 촛불의 상징 강기갑 의원을 잃지 않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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