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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직권상정 ‘법대로’ 했나

등록 2009-02-26 19:11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 문방위에서 22개 언론 관련 법안을 기습 상정하기에 앞서 상정 때 읽을 문건을 살펴보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 문방위에서 22개 언론 관련 법안을 기습 상정하기에 앞서 상정 때 읽을 문건을 살펴보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각당 협의뒤 의사일정 변경”
국회법 77조 준수여부 공방
한나라당의 25일 언론 관련법 직권상정을 놓고,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치기 미수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미리 충분한 법률검토 끝에 이뤄진 것”이라고 일축해,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국회법 77조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이다. 국회법 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상정 직후 배포한 성명에서 “국회법 77조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절차를 통해 미디어 관련법안을 일괄 상정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간사 협의가 없었고,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직권상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데, 여야 간사와 협의를 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해서 토론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직권상정을 하기 전에 위원장이 3당 간사에게 법안 상정 등을 논의하는 간사협의를 하도록 했고, 이 협의가 결렬돼 위원장이 상정한 것”이라며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처리될 의안이 의원들에게 미리 배포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나경원 의원은 “직권상정을 선언하기 직전에 의안 배부를 지시했고, 컴퓨터에도 동시에 의안목록이 뜨도록 조처했다”며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상정할 안건들이 미리 의원들한테 공지가 되어야 하고, 컴퓨터 화면에 들어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안명을 하나씩 열거하지 않고 ‘미디어법 22개’로 일괄상정한 점도 시빗거리다. 전병헌 의원은 “어제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법 22개를 상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상정했는지 알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은 “지난 19일 고 위원장이 언론 관계법 22개를 일일이 부른 뒤, ‘이를 미디어법 22개로 부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상정 당시 법안명을 ‘미디어법 22개’로 특정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법안 상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 고위관계자는 “상정이 이뤄진다는 메시지만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면 절차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이나 규칙에 뚜렷이 정해진 바가 없는 만큼 그동안의 관행과 선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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