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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금산분리 완화·출총제 폐지 등 법안처리 ‘충돌’

등록 2009-03-03 19:40수정 2009-03-03 22:06

한나라, 야당과 합의 무산되자 표결처리 강행
한나라당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세 가지 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밤 늦게까지 의견이 맞섰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 한도 등 쟁점을 놓고 여야 합의가 무산되자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은행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까지 완화하고, 사모투자 전문회사(PEF)에 산업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렸다.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하는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도 폐지했다.

이에 앞서 열린 여야 간사협의에서 한나라당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10%로 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지만 민주당은 8%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은행법을 정무위에서 더 논의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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