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발로 전체회의 29일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년 말까지 사실상 폐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7일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 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 세율에 최대 15%포인트를 더 부과하도록 했으나, 현행 양도세 최고 세율이 45%인 점을 고려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가산세율이 10%포인트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60%의 중과세가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애초 이날 오후 재정위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29일로 처리를 연기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양도세 중과 폐지안에 대해 “정부가 되레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기존 60%에서 45%로 이미 대폭 낮췄는데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를 논의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라며 “더구나 투기 수요가 포함된 불로소득에 대해 일반 근로·사업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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