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피해 주는 대형 유통업체 입점 막아달라”
핝나라, 기업형 슈퍼마켓 ‘등록제’ 조기도입 추진
핝나라, 기업형 슈퍼마켓 ‘등록제’ 조기도입 추진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16일, 대형 유통업체인 삼성테스코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업조정이란 대기업이 중소기업 시장에 뛰어들어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꾸린 심의기관에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최장 6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슈퍼마켓 사이의 분쟁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길용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 상무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수차례 중소 상인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알려왔는데도 홈플러스(삼성테스코 브랜드) 쪽이 슈퍼마켓 개점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사업조정 신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테스코는 오는 21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슈퍼마켓 형태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열 계획이어서 인근 슈퍼마켓 상인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중소기업중앙회는 1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벌이고 의견서를 작성해 중소기업청으로 조정 사안을 넘기게 된다. 중기청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 및 각계 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 심의회가 최장 6년간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미루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 슈퍼가 이미 들어섰을 경우엔 판매 품목 제한 등의 조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여겨 당정에서 논의해온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록제 전환 등을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장에 따른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약했다”며 “당정이 논의해온 등록제 전환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신승근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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