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의 난투극 속에 열린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김형오 의장 대신 미디어 관련 3법 가운데 하나인 신문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의결 정족수 부족 1차투표 ‘무효’…재상정 없이 2차투표
민주당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대리투표 의혹도 제기
민주당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대리투표 의혹도 제기
한나라당은 22일 방송법, 신문법, 아이피티브이(IPTV)법 등 3개 언론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강행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법 재투표를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투쟁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본회의장 앞 뒤엉켜 난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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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3시36분부터 국회 경위와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접근을 막은 채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사회로 언론관련 3개 법안 등 4개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방송법이 1차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148석에 미달한 145석으로 사실상 부결되자, 이윤성 부의장은 “표결 불성립”을 선언한 뒤 다시 표결해 통과시켰다. 신문법은 재석의원 162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52표, 기권 10표로, 아이피티브이법은 161명 표결에 161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는 친박연대 일부 의원도 참석했다.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언론관련법이 집권여당의 일방적 표결로 7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국 경색과 국민적 저항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방송법 ‘변칙 재투표’…적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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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법 재투표의 절차상 하자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는 “언론악법을 막기 위해 열심히 싸웠지만 진 데 책임을 지고 저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방송법 재투표와 관련해 “법안이 유효하려면 148석이 돼야 하는데 145석밖에 되지 않아 표결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재투표를 실시한 방송법은 명명백백한 부결”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사진과 자료 등을 통해 원천무효임을 반드시 입증해내겠다”고 말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률 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언론관련법을 날치기 표결 처리한 책임을 물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 부의장 퇴진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방송법 재투표와 관련해 “국회법 92조가 일사부재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며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언론악법 날치기 규탄 시국대회’에 전당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른 야당과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와 장외 연대 투쟁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입장이 완강하고 더이상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협상을 종료한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한나라당 의원 130여명을 동원해 의장석 주변을 기습점거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언론관련법 최종 수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저지로 본회의장 진입이 어려워지자,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다. 이날 처리된 언론관련법 수정안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 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하되, 지상파 방송에 대해선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경영권 행사를 유보하는 내용이다. 또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진입금지 대상 신문사의 기준을 구독률 20%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독과점 신문사와 재벌의 방송 진출 길이 열렸다. 신승근 이정애 기자 skshin@hani.co.kr

표결 결과가 표시된 전광판. 이 부의장은 ‘표결 불성립’을 선언한 뒤 다시 표결해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입장이 완강하고 더이상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협상을 종료한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한나라당 의원 130여명을 동원해 의장석 주변을 기습점거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언론관련법 최종 수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저지로 본회의장 진입이 어려워지자,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다. 이날 처리된 언론관련법 수정안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 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하되, 지상파 방송에 대해선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경영권 행사를 유보하는 내용이다. 또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진입금지 대상 신문사의 기준을 구독률 20%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독과점 신문사와 재벌의 방송 진출 길이 열렸다. 신승근 이정애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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