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서 김부겸 의원 지적에
유인촌 장관 “정확히 밝힐 수 없어 검찰로 넘어가”
유인촌 장관 “정확히 밝힐 수 없어 검찰로 넘어가”
5일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예술의전당 비리 혐의’ 은폐 의혹과 부실감사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4월 말 (전임 감사팀이 유인촌 장관에게 보고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문화부는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고 상당 부분을 누락한 채 ‘감사처분 요구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며 “종합감사 결과보고와 감사처분 요구서가 서로 크게 다를 경우 최소한 현장에 가서 재검토를 하거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월 예술의전당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팀은 5월 초 정기인사로 해체돼 전체 9명 중 6명이 타 부서로 전출됐다. 결국 예술의전당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팀에 의해 감사처분 요구서가 작성된 것이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최종학 감사관은 “감사처분에서 중요한 것은 실정법 위반 여부”라며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은 제외했다”고 대답했다.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복구공사 계약이나 김아무개 전 사장의 횡령 등 주요 항목이 두번째 보고서에 누락된 것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의심은 있으나 정확히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검찰 쪽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의 수사는 감사결과 보고서의 지적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착수한 수사였기에, 유 장관의 설명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이어 유 장관은 예술의전당의 다른 비리 혐의에 대해선 “잘못한 직원을 해임하는 것이 어떠냐고 현 사장에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처분요구서에서 뺐다”고 답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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