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파병 때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기 전이라도 1000명 이내에서 파병 시기와 인력, 주둔지 등에 대해 유엔과 잠정 합의해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송민순(민주당)·김무성(한나라당)·송영선(친박연대) 의원이 발의한 ‘평화유지활동 상비부대 설치법안’을 논의해, 격론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법안은 △유엔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고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을 경우는 국회의 파병 동의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와 주둔국의 합의에 따라 1000명 이내의 병력을 파병하고, 이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결국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유엔의 요청에 따라 최대 1000명 규모의 국군을 국회 동의 없이도 먼저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 내용은, 국군의 국외 파병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60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아,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실제 이날 외통위에서 민주당 소속 문학진·박상천 의원은 “국회 동의에 앞서 해외 파병 규모와 주둔지 등을 잠정 합의하고, 일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실제 파병까지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송민순 의원 등은 “유엔과 사전 협의를 통해 유리한 지역 파병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찬성함에 따라, 이런 이견을 소수 의견으로 덧붙여 법사위에 넘겼다.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상비부대설치 법안은 지난 16대, 17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위헌 논란 때문에 번번이 폐기된 바 있다.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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