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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세무조사 기한 법령에 명시”

등록 2009-12-15 22:19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청 훈령에는 세무조사 기한을 △매출액 100억원 미만 법인은 15일 △10억원 미만 개인은 7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국세청이 사실상 무기한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세소위 위원인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세무조사의 ‘악용’을 막기 위해 명문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다만 악의적인 탈세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에 따라 조사 기한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세소위는 국세청이 영장 없이 기업의 각종 회계서류를 압수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회계서류를 조사하더라도 일정 기간 보관한 뒤 되돌려주도록 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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