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자감세 논란 커지자 세율인하 제동
세입 1조 늘 듯…임시투자세액공제는 유지
세입 1조 늘 듯…임시투자세액공제는 유지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 정책인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방안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최고 구간에 한정해 인하 조처 적용을 2년 동안 미루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소득세·법인세 최고 구간의 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소득세·법인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 정책으로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정부는 애초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최고 구간(8800만원 초과)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조세소위는 2년의 유예를 거친 뒤 2012년부터 인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22%에서 20%로 인하될 방침이었으나 이 또한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됐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제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만큼, 고소득자들이 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세소위는 소득세 최고 구간 세율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고소득자에 대한 각종 과세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다른 쟁점 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안과 관련해, 기업의 지방투자 부분은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3%인 공제율을 0%로 낮추기로 결정했고,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세액공제로 3%의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조세소위는 논란이 됐던 양도세 예정세액 매입공제 제도 폐지안과 관련해선, 공제율을 10%에서 5%로 낮춰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양도 뒤 2개월 안에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로 양도세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 2014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하는 방안을 법에 명시하기로 결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조세소위가 쟁점 법안을 이날 타결지음에 따라 재정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이다. 또 세법 개정안 확정에 따른 세수추계를 확정해 조만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도 확정할 방침이다. 국회 재정위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확정된 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보다 1조원 정도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혜정 안선희 기자 id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