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심사소위는 30일 교육감·교육의원의 자격제한 규정 삭제를 뼈대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5년 이상, 교육의원 후보자는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갖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교수·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없이도 교육감·교육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교육감 후보의 당적 보유 금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이 아닌 정당비례로 선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과 관련해 교과위 안에서도 교육의 전문성·중립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경력 삭제는 최소한의 교육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당적보유 기간을 단축한 것도 정당인의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도 이날 성명을 내어 “교과위의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며 “풀뿌리 교육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설익은 경연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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