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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 의장, 노동관계법도 직권상정…1일 새벽 처리

등록 2009-12-31 23:13수정 2009-12-31 23:26

국회는 1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에 계류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예산부수법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31일 복수노조 허용을 1년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연기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직권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허 대변인은 "김 의장은 오후 11시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는 노동관계법과 예산부수법안 등 13개 법률에 대해 내일 오전 0시30분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기간이 지정된 법률은 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해 국고금관리법, 인제세법, 관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안이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 처리 뒤 본회의장을 퇴장한 민주당 등 야권이 노동관계법 의 기습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 들어올 것이 예상돼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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