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작은할아버지 강제징용 아니다”
지난해 자신이 발의한 ‘특별법’과도 어긋나
지난해 자신이 발의한 ‘특별법’과도 어긋나
‘음주 방송’ 토론으로 물의를 빚은 신지호(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에는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를 공격하면서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돈벌이를 위한 자발적 지원자로 규정해 비판이 일고 있다.
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의 조선인 인력동원은 1939~41년엔 기업체 모집, 1942~43년엔 조선총독부 알선, ‘영서’(영장)에 의한 징용은 1944~45년에 이뤄졌다”며 “박원순 후보의 작은할아버지가 1941년 사할린에 간 것은 강제징용이 아니라 기업체의 모집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 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문(사건번호 2007나 4288)을 근거자료로 들면서 “박 후보가 호적 조작도 모자라 가족사까지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통과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을 국외 강제동원자로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도 이 법안 발의자로 참가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관계자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맥락 등을 고려해서 강제징용의 시기를 법에서 1938년까지 잡았던 것”이라며 “기업체 모집이라는 용어에 얽매여 1944년 이전은 자발적인 지원이라고 보는 것은 실체적인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민족연구소 등 14개 한·일 과거사 관련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 “(신 의원의 주장은) 국민징용령 실시 이전에는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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