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특위 발족…전반적인 개혁안 중순까지 내놓기로
민주통합당(민주당)이 이달 중순까지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조세정책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과표 3억원 이상 38%)의 한계를 지적하고, ‘부자증세’ 의제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3일 이를 위한 ‘조세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섭)를 발족했다. 조세위원회에는 백재현, 장병완 의원과 홍종학 정책위 의장, 유종일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 김수현 세종대 교수(도시부동산대학원) 등이 들어갔다. 특위는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이달 중순까지 조세정책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40%의 세율 적용이란 기존안을 토대로, 그밖의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이용섭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4년 내내 추진한 ‘엠비노믹스’의 핵심인 부자감세를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부자증세안을 스스로 제출해서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라며 “그런 점이 매우 의미가 있다. 이걸 민주당이 4월에 다수당이 되면 발전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원, 김성식 무소속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공청회가 4일 열린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부)는 공정한 과세체계를 만들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상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의 강화 및 개발이득에 대한 환수체계의 구축 △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 정비 △개인사업자 탈루소득 축소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허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일부 계층에 대한 추가 과세로 보이는 것도 사회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에 나선다. 조수진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참여연대 차원에서 검토한 추가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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