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상황 설명과 달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1억원짜리 피부클리닉에 다녔다’는 의혹을 처음 보도한 <시사인>이 1일 취재 동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경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은 앞서 지난 30일 나 전 후보가 이 피부클리닉에 치른 돈은 1억원이 아니라 550만원으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사인>은 이날 자사 누리집에 “피부클리닉 원장 ‘얜 젊으니 5천이면 돼’”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나 전 후보가 다닌 서울 강남구 청담동 ㄷ피부클리닉 원장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기자와 상담하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2분짜리 동영상을 공개했다.
<시사인>이 지난해 10월19일 촬영했다고 밝힌 이 동영상을 보면, 20대 여기자와 40대 남기자가 함께 피부클리닉을 방문해 상담을 요청하자 원장은 “(이곳은) 새로 오는 사람들 티오(자리)가 거의 없다. 다 10년 이상 다닌 고객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연간회원을 말하는 거냐”고 묻자 원장은 “그렇다. 나는 1년씩 한다”고 답했다. 원장은 또 기자가 피부클리닉 비용을 ‘한 장’이라 듣고 왔다고 하자 “한 장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고 반문했고, 기자가 ‘1억원’이라고 대답하자 “얘(20대 여기자)는 젊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 반 정도면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동영상 내용은 “해당 피부과의 최고 비용은 연간 3천만원이며, 일반 내원 진료도 가능하다”는 경찰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시사인>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수사팀에 전달했지만 경찰이 이를 무시한 채 수사를 한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해당 기자가 동영상 원본을 갖고 출석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지방국세청이 해당 클리닉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장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또다른 장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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