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정치탄압 논란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까지 통째로 압수한 것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선거인명부만으로 충분한데, 당원명부까지 가져간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지난 21일 압수수색에서 당원명부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서버 3개를 확보한 것에 대해 이정미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3일 “당원명부 압수수색은 부정선거를 빌미로 당원의 신상정보 전체를 확보하여 진보정당을 탄압하고 당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을 일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검찰의 진보정당 탄압”이라고 밝혔다.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하더라도 당원명부를 통째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선 부정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원명부 확보가 불가피했다고 맞섰다.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경선 부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선거인 명부와 당원명부를 비교하고, 선거인으로 등재된 사람이 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통합진보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압수수색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통합진보당은 당원이라고 해도 당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또한 통합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계와 참여계 등 세 통합주체가 공동으로 선거인명부를 만들고 이를 일주일 동안 공지해서 검증을 받았고, 또한 모든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그 명부를 보내 선거운동을 벌이게 한 만큼 선거인명부만 있으면 선거 부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당원명부를 가져간 것은 비유하자면, 중앙선관위가 만든 선거인명부를 못 믿겠다고, 행정안전부에 있는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석진환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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