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영도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재균(57) 당선자와 선거사무장 등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 당선자와 선거사무장이 대법원에서 각각 100만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를 해야 한다. 19대 총선 때 부산에서 당선된 18명(새누리당 16명, 민주당 2명)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은 이 당선자가 처음이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당선자와 선거사무장 정아무개(58)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당선자는 지난 1월 선거운동원 등 20여명한테 220여만원어치의 젓갈선물세트를 제공하고 같은달 정씨와 공모해 ㄱ씨(54·불구속 기소)한테 300여만원어치의 화장품선물세트 구입 비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월22일 선거운동원 ㄴ(63·불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자신의 지지선언 논의를 위해 모인 지지자들의 식사비용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법원이 기각한 정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 했으나 전국적으로 당선 유·무효와 관련된 사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19대 의원 임기 시작 전에 기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필요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당선자의 배우자와 회계책임자도 수사했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당선자가 선거구민 20명한테 15만원 상당의 화장품세트 등 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가 있다고 적은 고발장을 접수받아, 지난달 초 이 당선자 쪽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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