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은,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이 당직자 및 선거 관련 업체와 짜고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당원 명부 장사’를 벌인 사건이라고 검찰이 밝혔다. 불법 유출된 당원 명부는 새누리당 예비후보 10명에게 넘어갔고, 이 가운데 1명은 전략공천돼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돈을 받고서 당원 명부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로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이아무개(43)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아무개(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당원 명부를 빼낸 당 조직국 직원 정아무개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발표를 보면,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이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의 소개로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와 만나 ‘문자 1건당 35~38원인 문자발송비용에서 이익금 8원 가운데 1원을 받는다’는 이른바 인센티브 약정을 맺었다. 총선을 앞둔 올 1~3월, 이 전문위원은 220만명의 당원 명부를 업체 대표 이씨에게 넘겼고 중간 지급액으로 400만원을 받았다. 대표 이씨는 당원 명부를 서버관리업체와 정치컨설팅업자 김아무개씨에게 넘겼고, 김씨는 전략 공천된 예비후보 1명에게 건넸다.
이 전 전문위원은 총선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직접 영업에 나서 ‘대표 이씨의 업체와 계약하면 해당 지역의 당원 명부를 준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9명이 응했고 이들은 당원 10만여명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명부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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